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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꼬부남편입니다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엄마와 아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적용되는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게요!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신생아특례대출은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모들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대출은 신생아가 태어난 가정의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택 구입 또는 전세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에게 금융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그럼 신생아특례대출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신생아특례대출은 2023년생 출생 아이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2023년생 이후 출생한 아이의 부모로서 해당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자
한 가구 중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자 가구 중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가구
순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인 가구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주택 구매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금리는 소득과 대출 만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에 따른 금리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인 가구: 1.6% ~ 2.7% (5년 후 0.55% 증가)
연 소득 8,500만 원 초과인 가구: 2.7% ~ 3.3% (5년 후)
또한, 자녀 출산 1명마다 0.2%의 금리 혜택이 적용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인 가구: 1.1% ~ 2.3%
연 소득 7,500만 원 ~ 1억 3,000만 원인 가구: 2.3% ~ 3.0%
역시 자녀 출산 1명마다 0.2%의 금리 혜택이 적용됩니다.
만약 이미 다른 대출을 갖고 있다면, 신생아특례대출을 통해 대환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은행마다 요구하는 대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대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과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은 어떻게?
신생아특례대출은 다양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은행들이며, 이 외에도 다른 은행에서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상담해보세요.
기금 e든든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타 은행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하려면 실거주 의무가 있으며 중도금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임신 중인 태아는 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디딤돌과 신생아특례대출의 LTV(Loan to Value), DTI(Debt to Income), DSR(Debt Service Ratio) 비교를 통해 가장 유리한 대출 조건을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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