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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및 세율 총정리

by 꼬부남편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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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모와 자식 간에 발생하는 상속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때로는 형제 간의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면제한도와 세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자녀 등 상속세 면제한도와 세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한 개인이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의 납세 의무자는 상속으로 재산을 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을 통해 사망 후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인만 납세 의무자로 알고 있지만, 수유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면제한도

    1. 인적공제
    자녀: 자녀 1인당 5천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천만 원에 19세까지의 잔여 연수를 곱합니다. 연로자는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은 1인당 1천만 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2. 일괄공제
    기초공제: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 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2억 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액 합계 중 큰 금액을 공제 받습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시에는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전액 공제되며, 5억 원 이상일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4.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 원 이하면 전액 공제되며,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2000만 원까지, 10억 원 이하인 경우는 순금융재산가액의 20%가 공제됩니다.
    5. 기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미만은 적용되지 않으며, 20년 미만은 300억 원, 30년 미만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6.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공제되며, 한도는 30억 원입니다.

     


    세율 정리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면 세율은 10%이며,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5억 원 이하면 20%, 누진공제액은 1천만 원입니다.
    10억 원 이하면 30%, 누진공제액은 6천만 원입니다.
    30억 원 이하면 40%, 누진공제액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30억 원을 초과하면 50%, 누진공제액은 4억 6천만 원입니다.

     


    상속세와 관련된 면제한도와 세율을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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