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조건과 혜택, 그리고 1종과 2종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특히 의료급여에 해당이 되는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될거예요.
이번 글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조건을 확인하고,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의료급여 제도?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 제공합니다.
202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202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1인 가구는 월 소득 891,378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2인 가구는 1,473,044원,
3인 가구는 1,885,863원,
4인 가구는 2,291,965원,
5인 가구는 2,678,294원,
6인 가구는 3,047,348원,
7인 가구는 3,405,998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과 2종의 차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각 종별로 제공되는 혜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종 혜택: 1종 수급권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 진료 시 의료급여기관에 따라 소정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원내 직접 조제시 1500원, 그 외 경우는 1000원이며, 특수장비 촬영시에는 총액의 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종 혜택: 반면,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시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외래 진료 시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 원내 1500원, 그 외 1000원, 특수장비 촬영시에는 총액의 15%를 부담합니다.
추가 혜택 및 보건기관 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건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식대 본인부담금은 20%입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틀니와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1종은 5%, 2종은 15%로 조정됩니다. 또한,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항목별로 30~90%까지 본인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2인실, 3인실 이용 시에도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및 경감 정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외래 본인부담금은 5%로 경감되어 의료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202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수급권자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가능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강 관리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세금,정책,부동산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기준조건 변경내용 (1) | 2024.02.19 |
---|---|
2024 기초노령연급 수급자격 확인하기, 만65세 금액은 얼마? (0) | 2024.02.16 |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및 계산방법 (0) | 2024.02.12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및 혜택 정리, 자진말소시의 장단점 (0) | 2024.02.10 |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 및 월평균 소득 알아보기 (0) | 2024.0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