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꼬부남편입니다.
이제 막 신혼을 시작한 부부에게는 내집마련이 좀 버거운 일이죠. 이럴때 디딤돌대출만큼 든든한 금융이 뒷받침해준다면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내집장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검색해보고 비교해보고 계실텐데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목차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매입주택은 실주거용으로 사용해야합니다.
신혼부부라면 6억원 이하, 일반 가구라면 5억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읍 또는 면은 100제곱미터까지 허용)
신혼부부는 대상주택이 6억원까지 허용된다는 특혜가 있네요. 이제 막 결혼식을 올렸거나 예정인 신혼부부라면 좋은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세대주 요건
2번째 조건인 세대주 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위의 내용이 부동산에 대한 조건이라면 이번에는 개인에 대한 조건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30세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합산 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구매용도의 대출만 허용됩니다.
신용점수에 대한 어느정도 기준도 있는데요, 연체와 같은 안좋은 기록만 없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 미혼 단독세대주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직계존비속간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할아버지, 외숙모, 증조할머니 등)
3주택가격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여야합니다.
대출한도는 1.5억원 이하까지만 제공됩니다.
30세 미만은 불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의 한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의 한도는 최대 2억 5천만원 이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상환방식
대출의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만 40세 미만 근로자에 한해 고정금리 선택 시에만 위 상환방식이 허용됩니다.
또한, 일단 대출 실행이 된 후에는 원금상환방식이 변경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겠죠.
금리우대
금리우대는 다양한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중복불가능한 우대금리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는 0.5%까지
-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주택구입자/신혼부부는 0.2%까지
중복적용 가능한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0.7%
- 2자녀가구 0.5%
- 1자녀가구 0.3%
- 청약저축가입자 0.3~0.5%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
- 신규 분양주택가구 0.1%
디딤돌대출 신청 절차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려면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LTV를 최대 80%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위에서 안내한 은행창구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도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신용점수를 주의하기
대출 신청전에 자신의 신용점수를 확인하고, 점수가 낮다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량 점수를 상승시킨 뒤에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와 관련된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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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대출상품과 비교할 것
지역 은행에서도 비슷한 대출상품이 제공되고 있기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대출상품의 조건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군데의 은행만 방문하기보다는 시간을 내어 여러 은행창구를 방문하고 비교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디딤돌대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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