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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대상 및 지급일, 지원금 변경 사항

by 꼬부남편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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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많은 정책 변화가 있었던 해 중 하나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님들과 예비 부모님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모급여 제도의 변화는 눈길을 끄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 사항들, 즉 부모급여의 대상, 지급일, 그리고 지원금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상>

2024년 부모급여는 만 0세 및 만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영아수당에서 확대 개편된 제도로, 2023년 1월 25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어야 하며,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지급일>

부모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만약 이 날짜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친다면, 그 이전의 평일에 지급됩니다. 지급 계좌는 부모나 아동 명의의 계좌로 설정되며, 제3자 명의의 계좌로도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급방식>

2024년 부모급여의 지급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급은 계좌이체로 이루어집니다.

보육료: 만 0세 아동은 보육료 전액에 추가로 18.6만원이 지급되며, 만 1세 아동은 보육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지급 방식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이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해 지급됩니다.

 


<지원금 변경 사항>

2024년에 들어서면서 부모급여 지원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부모님들은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2024년 부모급여의 대상, 지급일, 지원금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부모님들과 예비 부모님들에게 유용한 지침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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