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
1. 결혼자녀 및 출산자녀에게 주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자녀 세액 공제액이 둘째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손자녀까지도 가능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1천만원까지 상향됩니다. 소득기준도 8천만원으로 완화됩니다.
안녕하세요, 꼬부남편입니다. 올해 연초들어서 많은 정책들이 바뀌거나 신설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실거예요.
특히 증여세와 상속세는 큰 금액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기에 잘 알아두셔야하는 항목인데요, 2024년이 되면서 증여세에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이번글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먼저 알아볼 내용은 증여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공제항목이 있어요. 바로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경우 자녀 증여세를 공제한다는 것인데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동안 자녀에게 주는 결혼자금 등은 증여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지요.
기존 증여세법에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비과세라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개정되면서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을 추가로 비과세 증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1억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10년간 5천만원 비과세 증여 가능
결혼할 때 1억원까지 비과세 증여 가능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는다면 최대 3억원까지 공제 가능
출산하는 자녀에게도 비슷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출산선물로 부동산이나 현금을 줄 때,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이죠. 결혼자금과 마찬가지로 양가에서 모두 받는다면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혼자금과 출산공제는 각각 1억원씩 공제가 아니라, 통합하여 공제한도가 1억원입니다.
즉, 결혼자금으로 이미 1억원을 받았다면 출산자금은 더이상 비과세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혼인증여는 혼인신고일 2년 전부터 2년 후까지 인정됩니다.
출산증여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증여까지입니다.
자녀 세액 공제액이 증가
소득세법도 개정되었습니다. 바로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된 것이죠.
원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만 공제가 가능했는데, 2024년 개정안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에 손자녀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공제액도 기존에는 첫째가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이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부터 3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둘째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5만원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개정된 점이 있다면,
1. 영유아(0~6세) 의료비의 세액공제 한도가 없어졌습니다.
2. 출산 및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월10만원 -> 20만원)
3. 종합소득세 계산시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 -> 1천500만원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월세 세액공제의 한도 증가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 내용이에요. 가장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바로 월세로 사는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이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한도액도 상향되어 기존의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외에 함께 개정된 내용이 있다면,
1.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연 4천만원 미만 -> 연 7천만원 미만)
2. 전통시장 및 문화비 소득공제율이 각각 10% 포인트 상향되었습니다.
3. 가업승계시 증여세 저율과세(10%)구간이 확대되었습니다.
(10억원 초과 6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이렇게 2024년이 되면서 많은 세법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알아두면 크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기에, 꼭 숙지해두고 공제항목과 범위에 맞춰서 잘 결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24 세법 개정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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