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에서 한두번은 부동산 계약을 하는 날이 오지요. 그때 미리 알고있다면 유용한 정보가 바로 '임대차 3법'입니다.
2020년 7월에 의결된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법령의 개정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임대차 3법의 핵심 내용
1.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임대인 입장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는 임차인의 연체, 부정한 방법으로의 임차, 목적 주택의 전부나 일부 전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권리를 바로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에서 잊지말아야할 점은 갱신을 원한다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 시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전셋값의 급등을 방지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0년 7월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월세신고제 등과 함께 시작되어 적용되고 있고, 따라서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서 책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사항을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고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여, 올해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의무신고로 바뀌기때문에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폐지? 추가 개정?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임대차 3법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의견을 밝혔죠. 폐지까지도 거론하는 모양새를 띄었습니다.
지난 전세난과 역전세난의 혼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수요가 줄고 전세수요가 늘어나니 기존 세입자가 재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건수가 급증했고, 시중의 전세 매물의 씨를 말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세값은 폭등하게 되었지요.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급락하게 되면서 계약갱신을 포기하는 전세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역전세난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후 박상우 국토부장관이 임대차 3법의 폐지는 없다!라고 밝히면서 폐지보다는 점진적인 개정으로 가닥을 잡은 듯 합니다.
[언론기사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집값 하향 안정…임대차 3법 폐지 안 해"]
이렇게 오늘은 새로운 임대차 3법의 정리와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중요한 법률이므로, 관련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임대차3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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