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
1.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임대인이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기때문에 문제 발생시 보호받기 어렵고, 월세새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3. 현재 법적으로는 전입신고 방해를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꼬부남편입니다. 3월을 맞아 새학기도 되었고, 봄이 되면서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 3월을 맞아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최근들어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와 관련된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차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오피스텔?
내가 살고있는 거주지를 옮기게 된다면 주민센터와 같은 행정기관을 통해 알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그 주소에 내가 살고있음을 증명하게 되지요.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나의 전입신고로 인해 법적인 보호장치도 생깁니다.
오피스텔도 좋은 주거 선택지 중의 하나로, 주로 도심지역에 위치해있어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이용하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일부 오피스텔의 임대인은 입주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기도 합니다.
바로, 오피스텔이 업무시설과 준주택의 경계에 있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목적
오피스텔은 입주자가 사무실로 이용하면 업무용이고 전입신고를 통해 거주하면 주거용 준주택이 되는 방식입니다.
업무용으로 이용할 경우
- 건물가액의 10%를 부가세 환급받게 됩니다.
-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용으로 이용할 경우
- 부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분류하니 이유를 바로 알 수 있겠지요?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양받고 세금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될 경우,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기 때문이에요.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이렇게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다른 곳에 비해 시세가 비교적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알지 못하는 사회초년생 분들은 저렴한 금액때문에 털컥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변제권
살고있던 오피스텔이 경매절차를 밟게되었을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임을 증명할 수 없고 따라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과태료
어떠한 곳에도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해당 오피스텔에 월세를 내고 있더라도 전입신고가 되있지 않다면 월세 세액공제 인정이 안됩니다.
스스로 조심하는것이 최선
현재의 법령은 위와 같이 전입신고 금지 매물을 규제하는 법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불법적인 매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처벌하는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지요.
따라서 임대인이 세금 회피를 위해 전입신고를 제한하더라도 과태료와 같은 처벌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세입자인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가격이 싸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 금지' 매물이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용하셔서 법적인 보호도 받으시고 월세 세액공제도 인정받으시길 바랄게요!
오피스텔 전입신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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