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도 여러가지 정책에서 기준으로 사용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미리 알고계시면 좋습니다. 주변인이나 친척들이 다양한 이유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목차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경제적으로 최하위 계층보다는 약간 나은 수준에 속하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느정도의 근로 능력이 있고 일정 수준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조금 초과하는 경우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잠재정 빈곤층으로 분류하여 정부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지요.
차상위계층의 조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은 명확하게 정해져있습니다.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개인이나 가구가 해당되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114,222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 기준액도 상승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대한 기준중위소득 정보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2024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을 나타냅니다.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2024년 기준) |
1인 | 1,114,222원 |
2인 | 1,841,305원 |
3인 | 2,357,328원 |
4인 | 2,864,956원 |
5인 | 3,347,867원 |
6인 | 3,809,184원 |
7인 | 4,257,497원 |
차상위계층 선정시 혜택
정부양곡할인, 통신 및 전기요금할인, 문화누리카드 지급, 국가장학금 신청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크게 (1)생계지원, (2)의료지원, (3)교육지원, (4)주거 및 돌봄지원의 카테고리에 따라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문의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차상위계층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살고있는 해당 지자체에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과정에서는 가구의 소득 및 부동산, 자동차, 금융 등 다양한 부분의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기준에 합당한 경우 차상위계층으로의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재산 증빙 서류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 및 재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 (대학 등록금 / 학원학습비 / 직원훈련비 등)
차상위계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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