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꼬부남편입니다. 이번에는 오피스텔 전세사기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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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에는 오피스텔의 전세가율이 84.92%를 찍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요.
전세가율이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값의 비율을 말합니다.
사실 매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지난해의 경우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과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오피스텔의 거래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전세보증사고도 증가
지난해 11월까지 오피스텔 전세보증사고가 접수된 건수는 총 800여건에 달했습니다. 전년에는 300여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지요. 그래서 요즘엔 오피스텔의 전세를 계약하는 경우 깡통전세를 주의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전세계약 전 주의해야할 3가지
1. 계약서 내용 꼼꼼히 체크하기
오피스텔 전세계약서를 확인할 땐 실제 오피스텔의 소유주와 계약하시길 권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타인이라도 쉽게 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이름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의 임대인의 이름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을 꼭 체크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후 계약금과 잔금을 지불하는 일정을 체크해야겠습니다. 중도금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유선상으로 약속한 내용이 계약서에 잘 기재되어 있는지 안전하게 확인해야합니다.
2. 특약에 넣을 사항
계약서의 작성은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특약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약이란 일반적인 계약사항 외에 서로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별도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특약사항을 예로 들어드린다면 집주인의 추가대출 여부, 계약 종료 시 청소, 하자 보수, 파손 시의 원상복구, 보증금 등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주인과 임차인의 의견을 정리해서 서로 협의한 내용을 특약으로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준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기도 합니다. 서로 간의 갈등을 줄이고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에 까다롭게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3. 전입신고 가능여부 확인하기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이나 빌라와는 달리 2가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일반 주거용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업무용 시설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업무용 시설로 신고된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주인이 업무용 오피스텔로 신고를 했다면 이미 세금혜택을 받았고 주거용으로 전환되는 경우 세금반환뿐만 아니라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서 심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경매에 넘어간다든지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전입신고'이므로 사전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피스텔 전세사기 예방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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