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꼬부남편입니다. 5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여 어린이날과 같은 중요한 공휴일이 있는데요, 저같은 개인사업자에게 중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있는 달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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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N잡러 분들도 5월이 다가오면 슬슬 신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무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3번정도 셀프로 신고한 것 같은데요. 자주하는 신고가 아니다보니 괜히 긴장되고 뭐 틀리지 않았나 자꾸 살펴보게 됩니다 ㅎㅎ
종합소득세?
소득의 종류를 나눠본다면 위와 같이 8가지의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퇴직소득과 양도스득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를 합산하여 세금을 매긴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지난 1년간 벌어들인 6가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된 세금을 5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여 그때그때 세금이 발생합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3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동안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셀프로 국세청에서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계약하였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매출이 높은 사업자, 도소매업, 제조업, 부동산업 등은 성실신고자로 분류되는데요, 이와 같은 성실신고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일반적인 사업자이거나 프리랜서라면 반드시 5월 31일 이전까지 신고해야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하기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간혹 내가 신고대상인지 확인하기가 까다롭거나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나 배당을 받았다.
이자나 배당과같은 금융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소소하게 통장에 납입되는 이자들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원천징수라는 15.4%의 세금이 떼인상태로 입금되기 때문이에요.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는 분리과세입니다.
연금으로 소득을 받고 있다.
사적연금은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기타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
애드포스트나 구글 애드센스와 같은 소득이 연 3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이용해보기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고싶은 분들도 계실텐데요, 잘 정리된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이트들이 있기에 이용해보면 대강의 소득세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종종 이용해보고 있는데요, 좋은 사이트 한군데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5월 신고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잘 신고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확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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