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금액 및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청탁금지 기준 알아보기
김영란 법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거예요. 처음 도입될 당시 전국민적으로 엄청난 이슈와 찬반 논쟁이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적으로는 도입이 되었고, 현재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법령이 되었지요.
그러나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에 이번 글을 통해서는 김영란 법은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법령입니다. 지난 2015년 3월에 제정되었죠. 다른 용어로는 청탁금지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청탁금지법도 많이 들어본 기억이 나네요.
왜 김영란법인가요?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의원장의 이름을 따왔기 때문입니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여, 의원장의 이름을 따온 것이지요.
이 김영란법은 [금품수수], [부정청탁], [외부강의수수료제한]으로 크게 세 가지의 기준을 골자로 하는 법령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품 수수 금지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이 주요 청탁금지법의 대상자입니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무조건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선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직무의 관련성이 있더라도 수수한 금액의 2배에서 5배의 과태료가 물려집니다.
즉, 100만원 이내로 선물하라는 말이 아니라 애초에 목적성을 띈 선물을 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얼마까지 가능?
금품의 상한액은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법령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물가상승률이 많이 변하기도 했고, 현실성에 뒤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아 조금씩 개정되었습니다.
현재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사비는 3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
농축수산물 선물은 15만원
명절 선물은 30만원
김영란법이 2012년에 도입되었는데, 10년이 넘도록 식사비가 지금도 3만원이라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오히려 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
부정 청탁 금지
다음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령입니다. 대상 직무는 인/허가, 인사개입, 수사/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등의 14가지 항목입니다.
예외적으로 공객적 요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민원을 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인정됩니다.
그러나 어떤 대상자가 부정청탁 금지에 해당되는지 모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의 경우 김영란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정리된 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기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김영란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르는 부모들도 많으실텐데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서로 곤란해질 수 있기때문에 미리 꼼꼼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는 청탁금지 대상이기 때문에 선물이나 금품을 전달할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기준을 따지기 어렵기에 가급적이면 하지않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이에 대해서 자유롭기때문에 편하게 선물을 해도 괜찮습니다.
예외로 누리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어린이집은 원장이라해도 청탁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유치원의 경우, 원장뿐만 아니라 교사도 청탁금지 대상이기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관계자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서로서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 및 교사 기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카네이션처럼 사회통념상 인정하는 수준은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담임교사에게 선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전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엔 졸업을 하면서 선생님께 양복을 맞춰드렸었는데,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이 되었네요.
손편지와 같이 학생들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졸업 후 은사님께 선물을 한다거나, 지난해의 담임교사에게 선물하는 것은 조건부에 한해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해당 교사가 자신이나 자신의 형제자매를 평가하지 않는 상황이어야 하며 허용되는 금액기준도 까다롭습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법령 전문을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김영란법 금액 및 유치원 어린이집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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